변리사 자격정보

 

1.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2. 자격 수요처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3. 자격 소관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4. 취득방법 -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음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5.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없음


6.시험과목 및 배점

* 제1차시험 과목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3.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제2차시험 과목
 필수과목(3과목)
 1. 특허법(조약포함)           
 2. 상표법(조약포함)        
 3. 민사소송법
 
        선택과목(1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2). 저작권법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기자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7.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규칙


참고사이트: http://www.q-net.or.kr/site/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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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정보를 DB구축하여 이를 개인, 변리사, 중소벤처 대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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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이드]

동영상 가이드 안내-튜토리얼

http://www.kipris.or.kr/khome/tutorial/tutori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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